헌혈에도 조건이 있다. 바로 헌혈은 4가지 나이대에서 4가지 방식으로 헌혈을 할 수 있다. 어떤 방식으로 4가지의 헌혈을 할 수 있는지 한 번 알아봤다.
헌혈의 조건 중 나이 별 4가지 헌혈방식
헌혈은 정해진 나이대가 4가지가 있다. 이 4가지 나이대 마다 각각의 헌혈 방식이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다른지 파악하려고 한다. 4가지의 헌혈방식은 전혈헌혈, 혈장성분헌혈, 혈소판성분헌혈, 혈소판혈장성분헌혈이다.
전혈헌혈은 내가 알기로는 우리가 흔히 하는 헌혈방식이다. 빨간색 피를 전체 헌혈하는 방식이다.
혈장성분헌혈과 혈소판성분헌혈 그리고 혈소판혈장성분헌혈은 성분헌혈이라고 한다. 이 성분헌혈은 혈액을 먼저 정의해봐야 제대로 알 수 있다. 혈액은 크게 액체성분(혈장)과 세포성분(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구성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헌혈은 이런 혈액성분의 전체, 즉 전혈(全血, whole blood)을 헌혈하는 것이라고 한다.
성분헌혈은 성분채혈기를 이용하여 적혈구, 혈소판, 혈장, 또는 백혈구 성분만을 선택적으로 채혈하고 나머지 혈액 성분은 다시 헌혈자에게 되돌려 주는 헌혈방식으로 전혈헌혈과는 다른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혈장성분헌혈이라고 하면 헌혈자로부터 혈장만을 취하고 나머지 성분, 즉 세포 성분은 다시 헌혈자의 체내로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전혈헌혈과는 달리 헌혈과정 중에 혈액의 구성성분을 분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성분채혈기라는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게 된다.
만 16세에서 만 69세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전혈헌혈을 할 수 있다.
만 17세부터 69세가 혈장성분헌혈을 할 수 있다.
만 17세에서 59세까지 혈소판성분헌혈과 혈소판혈장성분헌혈을 할 수 있다.
헌혈의 조건인 혈압, 체중, 체온, 맥박, 헌혈간격, 횟수, 외국여행, 질병, 약물 치료제 등
헌혈의 조건 중 체중에는 남자는 50kg 이상이어야 한다. 여자는 45kg 이상이어야 한다.
건강진단으로도 헌혈을 받아야 할 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혈압인데 이 혈압(mmHg) 조건이 수축기 90~179로 해야 하고 이완기에서는 100 미만으로 잡혀야만 한다.
체온(℃)은 37.5℃ 이하여야만 한다. 맥박(회/분)은 50에서 100정도여야만 한다.
헌혈간격은 전혈헌혈을 했다면 8주 경과를 따져서 헌혈을 해야만 한다.
혈장성분헌혈, 혈소판성분헌혈, 혈소판혈장성분헌혈은 14일 경과로 헌혈을 판단한다.
헌혈횟수는 전혈헌혈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전혈헌혈횟수 최대 5회로 할 수 있다.
혈소판성분헌혈, 혈소판혈장성분헌혈은 최근 1년 이내에 성분헌혈횟수 최대 24회로 할 수 있다.
외국여행으로도 헌혈을 판단할 수 있다. 외국을 여행한 경우는 귀국 후 1개월 경과를 보고 헌혈 할 수 있다.
질병으로도 헌혈을 가늠할 수 있다. 감염병 완치 후 일정기간 경과를 따지는데 코로나는 10일 경과 완치 후 헌혈 가능하다.
기타 질병은 완치 후 질병마다 다른 일정기간 경과를 판단해서 헌혈을 하게 된다.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도 헌혈 기준을 정리할 수 있다.
건선 치료제 복용 후 3년 경과(일부는 영구 헌혈금지)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복용 후 4주 또는 6개월 경과
탈모증 치료제 복용 후 4주 경과, 여드름 치료제 복용 후 4주 경과
기타 헌혈금지약물 복용 후 일정기간 경과
예방접종으로 헌혈 기준을 나눈다. 인플루엔자, A형간염,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 받은 후 24시간 경과
B형 간염 예방접종 받은 날로부터 2주 경과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MMR)의 혼합백신, 수두 등 예방접종 받은 날로부터 4주 경과
진료를 받은 사람이라면 수혈 후 1년 경과
기타 진료 후 일정기간 경과
※ 주의 사항은 임신 중인자, 분만 또는 유산 후 6개월 이내인 자는 헌혈에 참여해선 안된다.
검사결과
과거 헌혈검사(B형간염, C형간염, 매독검사 등) 결과 정상
비고
65세 이상인 자의 헌혈은 60세부터 64세까지 헌혈한 경험이 있는 자에만 가능함
기타
- 문진결과 헌혈 적합에 해당되는 경우 헌혈가능
- 헌혈참여 시 반드시 기본 신분증 지참 필요
※ 기본 신분증의 정의
헌혈기록카드의 실명확인 방법에 있는 신분증으로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그 밖의
신분증명서를 말하며 공공기관 및 법인등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그 밖의 신분증을 말함
(고교생의 경우 사진 및 이름이 표시된 학생증)
이렇게 헌혈 조건을 알아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