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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관련한 상담 내용에 대한 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급여 종류: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등) - 연장급여 - 상병급
- 구직급여에 대한 상담: -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돼야 자격이 부여됨. - 퇴사한 지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하며, 그 이후에는 받을 수 없음. - 퇴사 이유가 중요하며, 자발적 퇴사와 비자발적 퇴사에 따라 자격이 달라짐. - 형식적 자발 사직인 경우에도 내용에 따라 자격이 부여될 수 있음.
- 구직급여 자격 확인 사항: -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지 확인 (토요일 제외 계산) - 퇴사 후 12개월 이내인지 확인 - 퇴사 이유와 상황에 따른 자격 확인
- 구직급여 지급 조건: - 퇴사 이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이상한 일이 있을 경우 -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았을 경우 - 성희롱, 성폭력, 성적인 괴롭힘 등을 당했을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 또는 지역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등
- 구직급여와 취업 동시 수급: -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구직급여는 중지되지만, 일정 기간 이내에 다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음. - 남은 구직급여 기간의 2분의 1만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음.
- 실업급여 부정 수급: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으려고 시도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됨. - 부정수급하면 지급 받았던 금액 반환과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 형사처벌 등의 처벌이 있을 수 있음.
- 실업급여에 관한 상담은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주제이며, 자격과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공정한 상황에 처한 경우, 상담 및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기사는 이 내용의 원문입니다. 눌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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