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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가입된 근로자의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60%로 산정되지만, 최저임금의 80%를 실업급여 하한액으로 정하여 저임금 근로자들은 평균 임금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아왔다.
- 최근 저임금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선호하며 재취업률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정부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실업급여 하한액 규정을 삭제하고, 누구든지 평균 임금의 60%만큼을 실업급여로 받도록 규정할 예정.
- 고용보험 가입 기준도 변경되어 '고용된 지 10개월'로 상향 조정될 예정.
- 개별 연장 급여 보장 수준은 '원래 받던 실업급여의 70%'에서 90%로 높일 예정.
- 실업급여 지급 기간도 최장 270일에서 300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나 당정 논의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짐.
-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중 하한액 혜택을 받은 사람이 73.1%로, 특히 청년세대에서 85%에 달함.
- 정부는 개편안이 월 3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구직자에게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아온 근로자에게는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노동계의 반대 예상됨.
- 고용보험기금이 고갈 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
이로써 정부는 실업급여 제도의 변경을 통해 고용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변경은 저임금 근로자와 노동계와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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