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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5일 기사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의 고갈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보험제도를 개편하고 고용보험기금을 정상화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실업급여 수령 요건을 강화하고 수령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실업급여의 최저 지급 기준인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6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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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개혁안은 한국의 실업급여가 OECD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임금 대체율이 높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한 최소 요건을 더 강화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큰 기업들에 대한 고용보험료 인상 등의 방안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안은 아직 논의 중에 있으며, 최종 결정은 고용보험위원회와 고용보험제도개선태스크포스(TF)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실업급여는 현재 임금 대체율이 평균 임금의 60%로 높은 편에 속하며, 이로 인해 실업자가 다시 노동시장으로 돌아갈 때 금전적인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낮추고 고용보험기금을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누르시면 해당 기사의 원문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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