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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임금의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때, 그 급여가 세후 최저임금보다 높은 경우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이에 관한 주장과 반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장 :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세후 월급과 실업급여 하한액 사이의 역전 현상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근거로 세후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받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28%나 된다고 주장합니다.
반박 : 반면, 이 주장에 대한 반박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부 자료에 사용된 세후 임금 산정 방식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해당 방식은 세율(국세, 지방(소득)세, 4대 사회보험료)을 10.3%로 일괄 적용하여 세후 월급을 계산했는데, 이것이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최저임금 노동자는 소득세율이 낮고, 정부의 두루누리 사업 지원으로 세후 월 근로소득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실업급여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하한액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는 각종 공제제도로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는 사실도 간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역전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이것을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개선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반박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사 원문은 아래에 눌러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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