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소 장소 찾는 방법과 투표 시 유효 투표 예시 그리고 관외선거인 투표소 찾는 방법을 중앙선거위원회 내용을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아래 모든 이미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사이트로 해당 내용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선거인 주소에 따라 관내투표자와 관외투표자로 구분돼 실시됩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는 관내투표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반면 거주 구·시·군 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관외투표자는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은 후 투표함에 투입해야 합니다. 사전투표가 종료되면 투표 관리관은 관내사전투표함을 구·시·군 선관위로, 관외사전투표함 내 회송용 봉투는 우체국에 인계합니다. 아래 영상은 중앙선거위원회에서 직접 만든 영상입니다. 관외선거인과 관내 사전투표함을 설명하는 영상으로 꼭 보시면 도움되십니다.
선관위는 "관내사전투표함과 등기우편으로 배송받은 회송용 봉투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된다"며 사전투표의 투명한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누구든지 별도 신청 없이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의 보관 상황을 24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또 사전투표소 1곳을 선정해 투표함 이송과 보관 과정을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할 계획입니다. 선관위는 4일까지 전국 사전투표소 3,565개를 설치하며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 시설물 점검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 모든 과정에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또는 정당추천 선관위원이 참여하고 있고, 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 열람 등 투명성 강화 조치를 추가한 만큼 유권자는 안심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소 찾기
사전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되어, 10일에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간 진행되는 사전투표에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즉, 2006년 4월 11일까지 출생하신 분들께서는 투표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장에 가실 때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있으며, 이는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투표소의 위치는 읍 면 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네이버 지도, T맵, 카카오맵 앱을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선거일에는 주민등록지의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며, 이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가정으로 배송된 투표안내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 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찍으셔야 합니다.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인증 유의사항
SNS 등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을 올리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나 선전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문구와 함께 게시하는 것도 허용되나, 반드시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셔야 합니다. 투표지의 촬영은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라,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특정 후보에게 표를 한 투표지의 촬영 및 SNS 게시나 전송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예정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를 위한 총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유효 투표 예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하기
각 투표용지에는 오직 한 정당이나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표를 해야 하며,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당 간 여백이 좁아 2개 이상의 정당란에 기표가 겹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한 경우, 새 투표용지로 교환받을 수 없으니 주의가 요구됩니다. 재보궐선거가 있는 지역구에서는 투표용지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무효표가 되지 않기 위한 팁으로, 한 칸에 여러 번 기표하는 것은 유효표로 간주됩니다. 💡한 후보자란에 여러 번 기표하거나, 기표용구가 완전히 찍히지 않았어도 명확하게 정규 기표용구임이 확인되면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다만, 투표지 공개 요구나 투표지를 공개할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안내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는 모든 시민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귀중한 한 표를 반드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