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성인남녀 50%가 쥐젖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 `쥐젖'이라고도 불리는 연성 섬유종은 현재 대한민국 성인의 약 50%가 겪고 있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살이 찐 사람일수록 쥐젖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쥐젖에 대해 알아봅시다. 제대로 된 쥐젖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 사례로 쥐젖의 발생 원인의 경우수가 좁혀져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쥐젖 원인
모양은 그냥 작은 혹 같은 것이 피부에 생기는데 정말 이름 그대로 쥐의 젖과 유사합니다. 부위는 주로 겨드랑이와 팔꿈치 안쪽 그리고 목 등 피부가 접히는 부분이나 주름 같은 그런 곳에 생기는데 몸통이나 기타 부위에 생기기도 합니다.
1~2개가 생길 수도 있고 수십, 수 백 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크기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보통은 쥐젖이라는 말 그대로 2~5㎜ 정도로 작지만 가끔 몇 ㎝ 수준으로 커질 수도 있습니다.
색은 그냥 다른 부위의 피부색과 비슷합니다. 감각은 아프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다른 피부와 마찬가지로 염증이 생기거나 헐어서 가렵거나 아파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건 옷이나 목걸이 등 어디에 쓸리거나 해서 그런거고 쥐젖 자체로는 통증이나 가려움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통은 나이가 들수록 발병확률이 올라가고 중년 이후에 많이 생깁니다.
진단은 단순해서 그냥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조직검사까지 해야 할 건 아니지만 가끔 악성종양과 헷갈리는 경우엔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쥐젖이 생기는 이유 2가지
쥐젖이 생기는 원인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살이 접혀서 자꾸 비벼지면서 생깁니다. 물리적인 마찰에 의해서 생긴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겨드랑이처럼 살이 찌든 안 찌든 접히는 부분에 생기기가 쉽고 또 살이 찌다 보면 축 늘어지면서 몸통에도 접히는 부분이 생기면서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면 생길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이 쥐젖이 생길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합쳐보면 살이 자꾸 접힐 정도로 지방이 많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몸이면 쥐젖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또 비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비만인 사람일수록 이 쥐젖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유전, 노화 등의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들은 위의 2가지와 비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쥐젖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쥐젖은 건강에 큰 문제가 될까?
우선, 종양은 종양이지만 양성 종양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미용적인 문제가 더 큽니다. 많을수록 당연히 미관상 좋지는 않고, 가끔은 옷에 자꾸 긁힌다든지, 목걸이나 기타 장신구에 낀다든지 하는 식으로 염증을 유발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치료는 보통 절제술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또 다시 쥐젖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거를 해주셔도 살이 늘어져서 서로 비벼지는 상태에서는 재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치료는 애초에 살이 접힐 정도로 살이 찌지 않는 것입니다. 즉, 고도비만인 분들은 살이 접히지 않을 정도로까지는 살을 빼야 합니다. 또한 살이 접히지 않더라도 겨드랑이 등 어쩔 수 없이 접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제 탄수화물, 즉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을 끊거나 줄이고 복합탄수화물, 즉 채소 등 건강한 음식을 섭취해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살이 찌면 쥐젖이나 흑색가시세포증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인간 자체가 최근 몇 십년을 제외한 수 만 년의 기간 동안 항상 음식이 부족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게끔 진화해온 것이 우리 유전자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살이 찐 상황에서는 잘 대처하지 못하고 여러 문제들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균 범위를 넘어서 살이 과다하게 찌는 것은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부에 발생하는 쥐젖을 제거할 수 있는 제품으로 온라인상에서 광고·판매한 누리집 1269건을 집중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569건에 대해 관련 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조치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쥐젖은 각질형성세포와 콜라겐 증식으로 생긴 양성종양으로, 미용 외에는 건강에 영향이 없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쥐젖 제거 효과가 인정된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의약외품은 없습니다. 쥐젖 제거를 표방해 광고·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의약품의 경우 온라인 유통·판매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가 피부 관리에 관심이 높아지는 환절기를 맞아 소비자가 직접 쥐젖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부정확한 의학적 정보가 유포되는 것을 차단하고, 관련 불법 제품을 사용해 쥐젖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이번에 적발한 쥐젖 제거 제품이 광고한 효능·효과 등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과 직접 쥐젖을 제거할 경우에 대한 부작용 등 소비자 주의사항에 대해 자문했습니다. 검증단은 화장품·의약외품으로 쥐젖을 제거하기 불가능하며, 혈액 공급을 차단해 쥐젖을 제거하는 기구의 효능·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된 적이 없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쥐젖은 발생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며 보통 증상이 없고, 주변으로 번지지 않아 꼭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해 쥐젖을 스스로 제거하려다가 접촉피부염, 피부감염증 등의 합병증·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부과 전문의의 상담·진료를 받아 안전하게 제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제품의 온라인 광고 등 불법행위를 사전 점검해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쥐젖을 없애는 화장품은 현재 대한민국 한국에 없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