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최근 코로나 증상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확진자 증가 수와 코로나 증상을 되짚어보면서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조금 전 저녁 6시 기준으로 3만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재유행이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석 달이나 빨라졌는데요. 다음 달 말에는 20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하루 확진자가 4만 명을 넘긴 코로나 상황 관련해서 정부가 오늘(13일) 새 방역대책을 내놨습니다.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더 늘렸고, 더 강한 거리두기 대신 국민들 스스로 하는 거리두기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총리는 “면역회피 특성이 있는 BA.5 변이가 확산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재유행이 시작되고 있다”며 “유행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면 선별적·단계적 거리두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는 시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가 13일 발표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의 핵심은 과학적으로 거리두기보다 효과가 높은 백신과 치료제를 갖추고 있는 만큼 과거와 같은 거리두기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현재 입장입니다.
오늘 7월 13일 수요일 날 정부가 '과학 방역'을 앞세운 첫 대응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는 하지 않고, 백신과 치료제를 확대 처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과학 방역'을 강조해왔는데 윤석열 정부 방역대책의 핵심은 백신 4차 접종을 늘리는 겁니다. 4차 백신 접종 대상을 60대 이상에서 50대 이상을 포함해 기존에 병이 있던 성인전체로 확대합니다. 지금까지는 요양병원 같은 감염 취약 시설과 60대 이상만 4차 접종을 했습니다.
최소 1,000만 명이 추가접종 대상입니다. 그렇게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으로 확대하고, 7월 말에 들어오는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를 중증면역저하자에게 투약하기로 했습니다.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도 94만 명 분을 추가 구매할 계획입니다. 지금 쓰는 백신으로 전파력과 면역 회피성이 강한 새 변이를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중증화 감소 외에 방법이 없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처방 기관도 과거에는 원내 처방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한해 허용했지만 이외에도 종합병원 및 병원급, 호흡기환자 진료센터까지 허용해 적극적으로 투약할 수 있도록 정책이 조절될 수 있습니다.영업시간 단축이나 사적모임 제한 등 강화된 방역조치는 빠졌습니다. 실내 마스크와 확진자 7일 격리 같은 최소한의 조치만 유지합니다. 즉, 격리 의무는 지금처럼 7일로 유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도입하지 않는 대신 개인의 ‘자발적 거리두기’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확진자 수를 줄이기보다는 중증과 사망을 막는 의료체계 중심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결국 '유행 억제책'보다는 '중증화, 사망률 감소' 방안인 겁니다. 앞서 정부는 전 정부와 차별화되는 과학방역을 하겠다고 공공연히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에 발표한 과학방역의 차별화는 사라지고 비판을 쏟아냈던 거리두기 복귀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정부가 과학방역에 활용하겠다는 전 국민 항체양성률 조사 결과는 빨라야 재유행이 정점에 이르는 9월 초에나 나올 예정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증상 순서
코로나 증상은 대게 인후통이 극심합니다. 즉, 목이 매우 많이 붓습니다. 침을 삼키는 것조차 힘듭니다. 몸에서 열이 납니다. 그리고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또 기침이 발생합니다. 코막힘과 근육통 증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지원금 부분은 조금 변경됐습니다. 지난 7월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로 인한 생활지원금은 소득 하위의 절반에만 지원되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기존에는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금이 나갔지만 지금은 가구장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의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는 건강보험료입니다. 격리 시점에서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됩니다.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한 금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약 8만2000원, 지역가입자 기준 약 3만6000원입니다. 2인 가구 약 10~11만원, 3인 가구 약 14만원, 4인 가구 약 18만원 등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까지 가구원이 3명인 경우, 이 가운데 2명이 격리됐다면 부모의 월 건강보험료 합계액이 14만9666원(3인 가구 혼합 기준)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도 줄어듭니다. 기존엔 코로나19로 격리나 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중소기업에 유급 휴가비(1일 4만5000원·최대 5일)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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