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된 근로자의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60%로 산정되지만, 최저임금의 80%를 실업급여 하한액으로 정하여 저임금 근로자들은 평균 임금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아왔다. 최근 저임금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선호하며 재취업률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정부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실업급여 하한액 규정을 삭제하고, 누구든지 평균 임금의 60%만큼을 실업급여로 받도록 규정할 예정. 고용보험 가입 기준도 변경되어 '고용된 지 10개월'로 상향 조정될 예정. 개별 연장 급여 보장 수준은 '원래 받던 실업급여의 70%'에서 90%로 높일 예정. 실업급여 지급 기간도 최장 270일에서 300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나 당정 논의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짐.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중 하한액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