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특수고용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는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 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발표되었으며, 이는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제도 개정으로 이루어집니다. 2021년 12월에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다음 달부터 특수고용직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적용 대상 직종은 12가지로,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등이 포함됩니다. 특수고용직은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며, 여러 개의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실직한 특수고용직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된 근로자의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60%로 산정되지만, 최저임금의 80%를 실업급여 하한액으로 정하여 저임금 근로자들은 평균 임금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아왔다. 최근 저임금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선호하며 재취업률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정부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실업급여 하한액 규정을 삭제하고, 누구든지 평균 임금의 60%만큼을 실업급여로 받도록 규정할 예정. 고용보험 가입 기준도 변경되어 '고용된 지 10개월'로 상향 조정될 예정. 개별 연장 급여 보장 수준은 '원래 받던 실업급여의 70%'에서 90%로 높일 예정. 실업급여 지급 기간도 최장 270일에서 300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나 당정 논의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짐.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중 하한액 혜택..

실업급여와 관련한 상담 내용에 대한 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종류: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등) - 연장급여 - 상병급 구직급여에 대한 상담: -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돼야 자격이 부여됨. - 퇴사한 지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하며, 그 이후에는 받을 수 없음. - 퇴사 이유가 중요하며, 자발적 퇴사와 비자발적 퇴사에 따라 자격이 달라짐. - 형식적 자발 사직인 경우에도 내용에 따라 자격이 부여될 수 있음. 구직급여 자격 확인 사항: -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지 확인 (토요일 제외 계산) - 퇴사 후 12개월 이내인지 확인 - 퇴사 이유와 상황에 따른 자격 확인 구직급여 지급 조건: - 퇴사 이후 1년 동안 2..

한국에서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대한 법원 판결 분석 결과, 대부분의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일하면서 받는 세후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아지는 부조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구직 활동 중에 생활 안정을 위해 받는 사회보험 혜택입니다. 고용보험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실제로 실업한 사실이 없는데도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사람들은 업체에 이름만 올려놓고 실제로 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아내는 경우가 ..

한국에서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직장인 중 절반 이상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퇴사 사유를 변경하거나 협박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정부가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 또는 삭감 등의 제도 개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12.3%의 직장인이 실직을 경험했으며, 비정규직(20.5%), 5인 미만 사업장(17.5%), 월 임금 150만원 미만(16.2%)에서 더 높은 비율로 실직이 발생했습니다. 이들 중 74.1%는 비자발적 실직 상황을 겪었으며, 그 중 54.9%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정규직은 61.3%가 실업급여를 받았고, 비정규직은 36.7%만이 받았..

한국에서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직장인 중 1명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갑질119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해 1월 이후 실직 경험을 한 91명 중 54.9%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 수령 여부는 고용 형태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며, 정규직은 61.3%가 실업급여를 받았고, 비정규직은 63.3%가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직장인 중 51.4%는 한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실직 등의 상황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여겼으며, 이 중 일터 약자들이 이러한 응답을 더 많이 내놓았습니다. 달달한 시럽급여 받지도 못했어요? 실업급여로 샤넬을 산다고요? 정부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응답이 동의 응답보다 28% 높았습니다. 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