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서울, 경기, 인천 지자체가 지역별로 대중교통비 지원 시스템을 출시하여 이용객들의 선택권을 증가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K-패스라는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을 금년 5월부터 시작하여 청년, 서민 등 부담을 완화하고 수도권 3개 지자체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189개 시·군·구)와 협의를 완료하여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일반인은 20%, 청년층은 30%, 저소득층은 53%의 비율로 지출 금액을 다음 달에 돌려받는 교통카드 시스템입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후동행카드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카드는 월 6만원대로 서울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으며, 따릉이를 포함하면 6.5만원, 따릉..

높은 임금의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때, 그 급여가 세후 최저임금보다 높은 경우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이에 관한 주장과 반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장 :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세후 월급과 실업급여 하한액 사이의 역전 현상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근거로 세후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받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28%나 된다고 주장합니다. 반박 : 반면, 이 주장에 대한 반박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부 자료에 사용된 세후 임금 산정 방식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해당 방식은 세율(국세, 지방(소득)세, 4대 사회보험료)을 10.3%로 일괄 적용하여 세후 월급을 계산했는데, 이것이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최저임금 노동자는 소득세율이 낮고, 정부의 두루누리 사업 지원으로 세후 월 근로소득이 높..

2023년 1월 5일 기사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의 고갈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보험제도를 개편하고 고용보험기금을 정상화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실업급여 수령 요건을 강화하고 수령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실업급여의 최저 지급 기준인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6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안은 한국의 실업급여가 OECD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임금 대체율이 높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한 최소 요건을 더 강화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큰 기업들에 대한 고용보험료 인상 등의 방안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안은 아직 논의 중에 있으며, 최종 결정은 고용보험위원회와 고..

2022년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고용보험기금은 5년 동안 연속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예상 적자 규모는 2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며, 5년간 누적 적자 규모는 16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메우기 위해 4조원에 달하는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 국민과 차기 정부가 재정 부담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고용보험 기금 운영을 위해 고용 정책을 집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기금의 적자 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2017년까지 6년 동안 흑자 운영을 이어왔던 고용보험기금은 2018년부터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020년에는 5조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적자 폭은 문재인 정부의 고용 정책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2021년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특수고용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는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 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발표되었으며, 이는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제도 개정으로 이루어집니다. 2021년 12월에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다음 달부터 특수고용직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적용 대상 직종은 12가지로,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등이 포함됩니다. 특수고용직은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며, 여러 개의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실직한 특수고용직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된 근로자의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60%로 산정되지만, 최저임금의 80%를 실업급여 하한액으로 정하여 저임금 근로자들은 평균 임금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아왔다. 최근 저임금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선호하며 재취업률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정부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실업급여 하한액 규정을 삭제하고, 누구든지 평균 임금의 60%만큼을 실업급여로 받도록 규정할 예정. 고용보험 가입 기준도 변경되어 '고용된 지 10개월'로 상향 조정될 예정. 개별 연장 급여 보장 수준은 '원래 받던 실업급여의 70%'에서 90%로 높일 예정. 실업급여 지급 기간도 최장 270일에서 300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나 당정 논의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짐.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중 하한액 혜택..